하동군이 지난 5월부터 시행해 온 ‘어르신 목욕카드 지원사업’의 범위와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목욕카드 지원사업’은 어르신들에게 목욕비가 충전된 카드(연 6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하동군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하동군 어르신 목욕 바우처 지원 조례’를 ‘하동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지원 조건을 확대·조정했다.
조정 내용은 ▲목욕비 지원→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75세 이상→70세 이상 ▲지원금 연 6만 원→연 7만 원 ▲주소지 읍면 목욕업소→군 소재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 ▲목욕 사업주와 업무협약→목욕업 및 이·미용 사업주와 업무협약 등이다.
변경 조례는 지난 26일 하동군의회의 최종 승인을 받음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연령 조건을 낮추면서 2024년 약 8천 명이었던 대상자가 2025년에는 1만 2천여 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군은 12월까지 이·미용업소 가맹점 신청을 받음과 동시에 읍·면사무소를 통해 이용자 신청도 접수받는다.
이후 카드 배부가 완료되면 2025년 1월부터 변경된 목욕 및 이·미용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카드에 충전된 지원금은 매년 12월 31일 자동 소멸하므로, 2024년에 충전 받은 금액은 반드시 연말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어르신 목욕카드 지원사업은 대상자 8천여 명 중 5천6백여 명(약 70%)이 신청하며 상당히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여기에 이·미용비 지원까지 추가된다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목욕은 농촌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최고의 건강증진 사업이자 복지”라고 강조하며, “이번 확대 개편에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더 완성도 있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