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모 호텔이 주장하는 도로부지는 호텔의 유일한 진출입로…보상·교환 주장할 권리 없어
산청군 퇴직 공무원 “절차상 하자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자체가 문제”
속보=산청군 동의보감촌 내 군유지 매각과 관련해 산청군과 모 호텔의 특혜논란이 진실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관련기사=지난 27일자 미디어팜 ‘산청 동의보감촌 내 모 호텔, 토지매매 특혜의혹’)
부지 매수자인 모 호텔 대표자는 지난 27일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전체 공사비가 30여억 원이 투입됐기 때문에 매입부지와 관련한 토목공사비를 별도로 구분하기는 어렵다”며 “이와 관련해 수차례에 걸쳐 말들이 나오는데 나만 공시지가에 매입한 게 아니라 내 소유의 부지도 산청군에 매각한 게 있다. 매입된 부지와 매수한 부지를 같이 계산해야지(나에게만 특혜논란을 제기하면 어떻게 하느냐). 부지는 서로 교환한 부분이니 산청군에 확인하면 드러날 부분이다. 군에서도 4년간 세금도 내지 않은 채 진입도로 부분을 공짜로 사용하지 않았느냐. 오히려 내가 피해자다. 동의본가 부지가 맹지였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도로부분을 산청군에 매각했고 그 대가로 땅을 달라고 해서 교환하게 된 것”이라며 부지교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모 호텔 대표의 부지교환 주장은 취재진의 확인 결과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가 산청군과 교환한 것으로 주장하는 금서면 특리 1300-102번지 333㎡를 공부상으로 확인한 결과 그 소유자는 모 호텔이었으며 산청군으로 소유권 이전이 경료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
퇴직한 전 한방항노화실장 Y씨는 “동의본가 진입도로 개설 시 모 호텔 소유의 일부부지와 교환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당시 동의보감촌 시설운영담당은 “(모 호텔측 부지를) 매수한 적은 없고 동의본가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해 일부 부지를 분할해 도로로 편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환시도가 있기는 했지만 사실상 교환을 한 적은 없었고 구두상으로 진입도로로 활용하기로 해서 도로개설을 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명백한 것은 교환은 이뤄지지 않았고 매각된 부지는 상급자의 지시로 용도폐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2013 산청 세계전통의약엑스포 무렵 동의본가 진입도로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다”며 “모 호텔 측에서 호텔 증축과 관련해 도로부지에 대한 보상 또는 교환을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미 이뤄진 행위라 교환은 불가능하고 보상을 해 줄 방법밖에 없다고 명확히 답변을 했다. 이후 그 상태로 도로로 사용을 하고는 있으나 도로부지는 사실상 모 호텔측의 유일한 진출입로이기도 한 부분이어서 보상 또는 교환을 주장할 권리가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퇴직한 공무원 P씨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동의본가 진입로를 교환하기로 약정해 분할까지 해놓고 도로상에 편입된 부지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등기이전을 경료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경우는 특혜 또는 업무착오의 소지가 있다. 행정재산의 경우 일반 경쟁 입찰로 매각을 진행해야 하는데 정상적인 절차 없이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자체가 문제다. 또한 용도폐지 과정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용도폐지 시에는 폐지 사유가 명확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유재산법 제40조는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는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7조에 따라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그 용도를 폐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용도폐지한 일반재산은 곧바로 매수할 수 없고 자산관리공사로 이관 후에나 가능하며 자산관리공사가 매각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설이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