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이 끝까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사형선고가 내려지자 법정에서 난동을 피웠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지난 25일부터 사흘간 진행한 국민참여재판 전 과정을 지켜본 시민 배심원 9명은 안인득이 유죄라는데 전원 동의했다. 전체 배심원 9명 가운데 8명이 사형, 1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이날 배심원 다수 의견을 반영해 사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안인득이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자고 있던 이웃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하는 등 잔혹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진지하게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날 오후 2시경 안인득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였다.
안인득을 수사했던 창원지검 진주지청 검사는 최후의견을 통해 안인득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다수를 잔혹하게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사형을 구형했다.
검사는 “안인득은 범행대상을 미리 정하고 범행도구를 사전에 사들이는 등 철저한 계산하에 방화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살인 피해자들 모두가 급소에 찔러 사망했고 피해자들은 지옥 속을 살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서 쟁점으로 대두됐던 안인득의 ‘심신미약 여부’는 인정되지 않았다. 또 안인득은 본인의 변호인과 설전을 벌이기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법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인득은 사형선고가 내려지자 판결에 불만을 품고 난동을 부려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갔다.
안인득은 이날 선고 이후에도 “억울하다”고 고함을 지르면서 퇴정하는 등 항소의지를 보였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