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서 홍준표 경남지사 등 관련 공무원들이 저지른 위법행위를 밝혀달라며 검찰에 낸 고발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차 수사는 내년 2월 3일까지 끝낼 전망이다.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는 9개월간 진상조사 활동을 거쳐 지난 11월 26일 최종 보고대회를 열고 이틀 뒤인 28일 홍 전 지사와 윤성혜 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전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공공기록물을 폐기한 공무원을 직권남용과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문서 위조와 공무집행 방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진상조사위원회 송순호(도의원) 공동위원장과 도의원 등 대표단을 비롯해 보건의료노조와 시민사화단체, 경남지역 정당 대표들은 지난 12월 3일부터 1인 시위를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릴레이로 진행하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 개시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창원지검이 지난 6일 진상조사위 대리 변호인을 통해 고발사건 수사 지취 통지문을 보내 사건 배당과 내년 2월 3일까지를 1차 수사 기간으로 정해 창원중부경찰서로 내려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검은 또한 사건 송치 후 기록을 검토해 필요할 경우 보완수사를 거쳐 공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이에 진상조사위는 1인 시위를 잠정 중단하고 고발인 조사를 철저히 준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진상조사위와 보건노조는 지난 12월 6일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를 만나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와 그 가족 등에 대한 사과 및 경남도의 입장표명,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이화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