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설 연휴 집에 불질러 모친 숨지게 한 40대 영장
밀양시, 설 연휴 집에 불질러 모친 숨지게 한 40대 영장
  • 이화섭 기자
  • 승인 2020.01.27 1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설 연휴였던 지난 26일 아들 B씨가 집에 불을 질러 70대 노모를 숨지게 한 사건이 일어났다. 사진=경남소방본부 제공.

40대 아들이 설 명절 집에 불을 질러 노모를 숨지게 한 일이 밀양시에서 일어났다.

밀양경찰서는 방화로 7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현존건조물 방화 치사)로 40대 아들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B씨는 26일 오전 4시 25분께 밀양시 무안면 1층짜리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어머니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새벽 4시 35분쯤 "누군가 주택에 불을 지르는 것 같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B씨를 검거했다.

발견 당시 B씨는 손에 흉기를 들고 있었으나 별다른 저항이 없어 빠르게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자신이 집에 불을 지른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와 함께 해당 주택에서 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을 모두 태운 불은 출동한 소방대원 등에 의해 40여 분만에 꺼졌으나, 소방대원들의 현장 수색 과정에서 A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한 A씨에 대해 "연기 흡입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자세한 사망 원인은 부검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화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