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장찬수)가 18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공금을 빼돌려 부서 회식비 등으로 사용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합의부 제1호 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출장을 간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공금을 빼돌려 회식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ㄱ씨 등 거창군 공무원 6명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풀 여비'를 조성한 공무원이 풀 여비를 계비와 함께 관리한 것이 공소사실에 나타난다"며 "담당 공무원이 풀 여비를 사용하면서 풀 여비에서 사용한 것인지 계비에서 사용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검찰이 추가 공소한 풀 여비 조성(공금횡령)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풀 여비를 조성한 공무원이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풀 여비를 조성하지 않은 점, 풀 여비를 조성하면서 여비를 돌려준 공무원들이 사용처를 알면서 돌려준 점 등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에 대한 범죄혐의가 무죄임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지목돼 기소된 나머지 5명에 대한 범죄혐의 역시 무죄이며,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에 대한 형사법상 법리만 적용했을 뿐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성실의무와 품위손상 등에 대한 징계 등 문제는 별개다"고 명시했다.
거창경찰서는 수 년간 공무원 출장여비(교통비, 숙박비, 식사비 등을 포함한 여비)인 일명 '풀 여비'를 상습적으로 빼돌려 챙긴 혐의(업무상 횡령)로 거창군청 공무원 ㄱ(40)씨 등을 지난해 6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ㄱ씨가 2015년 8월부터 3년간 군청 모 부서에 근무하며 직원들의 출장여비를 정상으로 지출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방법으로 30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 ㄱ씨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동료 ㄴ씨 등은 ㄱ씨와 공모해 허위로 출장비를 신청한 뒤 일부를 챙긴 사실을 확인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군은 지난 1월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등에 ㄱ씨 관련 제보가 올라오자 자체 감사를 벌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