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 상습도박 제보, 언론사들 수개월 전부터 취재
조병식 산청군의원이 불법도박 혐의로 산청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위기사태임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군의원이 도박장 출입을 한 것에 대한 지역민들의 비난이 거세다.
제보에 따르면 조 의원 외 7명은 지난 15일 저녁 8~9시경 산청읍내 A사무실에서 도박혐의로 산청경찰서 경호지구대와 형사팀에 의해 현장을 급습당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조 의원은 평소에도 지역구인 산청읍 내 A사무실 등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 의원의 도박관련 제보는 취재진이 수개월 전부터 접하고 취재를 지속해 오던 가운데 이날 A사무실에서 평소 조 의원의 행실에 앙심을 품은 B씨의 신고에 따라 경찰이 도박현장을 급습해 당시 사무실에 있던 일행을 입건, 조사에 착수했다고 알려졌다.
조병식 의원은 “당시 A사무실에는 8명이 있었고 속칭 훌라를 하고 있었는데 훌라는 8명이 할 수 있는 도박이 아니지 않느냐? 나는 A씨 사무실에 갔을 뿐 도박을 하지는 않았다”며 “작품 매매도 하는 최 모씨 사무실인데 도박을 했던 구성원들 가운데 나와 산청군 공무직 B씨는 도박을 하지 않았다. 나는 판돈(90만 원)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내가 도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경찰 조사과정에서도 그렇게 진술했다. 거기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던 것뿐이고 A사무실에 자주 출입했다는 부분과 당시 다른 사람들이 도박을 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현장에 있었던 C씨는 “지난 15일 당시 도박과 관련한 문제가 있었다”며 “조병식 의원은 친구 사무실에 놀러왔다가 도박을 하고 있던 친구가 자리를 비우면서 잠시 자리에 앉아 달라고 부탁해 자리에 앉게 된 것이나 도박판에 앉은 사실은 맞다”고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 또한 “조 의원은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나머지 사람들의 진술로 도박을 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박실행 여부도 중요하지만 공인인 군의원으로서 비상시국에 도박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다시 한 번 더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거쳐 조서작성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만규 산청군의회 의장은 “지난 24일 산청경찰서로부터 수사개시결정문이 군의회로 접수된 사실은 있다.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된 바 없고, 수사결과를 지켜본 후 (윤리위 제소여부를)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경남도당위원장인 강석진 국회의원은 “(불법도박 혐의가)사실이라면 같은 당 소속 의원이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선출직 공직자인 공인이나, 선출직 여부를 떠나 공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은 도덕성 자체의 기준이 일반 국민들보다는 엄격해야 한다. 더군다나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민 D씨는 “평소 조 의원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선출직 이전에 산청군 고위직 공무원 출신으로 공무원 시절부터 평판이 좋지 않았고, 군의원으로 선출된 이후 안하무인적인 행동과 특정 언론인을 앞세워 사익을 추구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는 이미 소문이 나 있을 지경”이라고 질타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