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가드레일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연결을 제대로 시키지 않아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보에 따르면 진주국토관리사무소는 국도 2호선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한국국제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가드레일 교체공사를 하면서 가드레일을 서로 연결시키지 않았다. 또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과 다른 크기를 사용해 공사를 마무리했다.
가드레일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해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에 대한 보의 겹침부의 이음이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겹이음을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해당 도로는 사고가 잦은 급커브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지침을 지키지 않은 부실보수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시 방호울타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
실제 취재진이 현장을 찾은 결과 해당 구간은 보수 된 가드레일 규격이 기존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도 않아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이 가드레일을 뚫고 약 10m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높아 운전자의 생명까지 위태할 것으로 보였다.
제보자 A씨는 “이 지역은 급커브 구간으로 잦은 사고가 발생한다. 이 같은 도로의 가드 레일에 대한 부실시공으로 국도 2호선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흉기로 설치돼 국민이 낸 세금을 함부로 사용하는 공직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경북 고령에서부터 진주·남해·하동·고성·통영·거제 등의 넓은 지역을 관리하다보니 인력 부족 등의 이유으로 세세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다. 사고로 인해 보험사에서 처리한 부분인데 끝까지 확인하지 못한데 대해 죄송하고 현장을 실사한 후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