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와 창녕에 있는 고등학교와 중학교 여자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교사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각 학교에 근무 중인 현직 남자 교사다.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9일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불법촬영카메라 발견 사안 발표' 브리핑을 열고 “김해 A고등학교 1층 여자화장실과 창녕 B중학교 여자교직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김해 A고등학교에서 지난달 24일 오전 9시30분께 교직원이 1층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학교로부터 증거물을 인계받은 경찰은 현장 CCTV 분석을 통해 유력 용의자를 특정, 임의 동행해 조사하고 있다.
같은 달 26일 창녕 B중학교 2층 여자화장실에서 교직원이 몰래카메라가 설치 된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학교로부터 증거물을 인계받고 수사를 시작하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30대 교사가 29일 자수했다.
도교육청은 해당 교사들을 직위해제하고 대체 강사를 투입했다. 또 피해호소 교직원을 대상으로 상담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혐의를 받고 있는 두 교사는 성범죄 관련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국식 경남도교육청 미래교육국장은 “디지털 성폭력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학교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 피해 학교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 상담지원과 불법 카메라 탐지 장비를 이용해 학교 전수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직원 대상별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겠다. 다만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학생 수업권 보호와 혐의 교사 및 학교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