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A병원, 직원에게 전문의 자격증 위·변조 지시 의혹
진주시 A병원, 직원에게 전문의 자격증 위·변조 지시 의혹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1.05.1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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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병원 간부 “직원이 먼저 전문의자격증 위·변조 제안했다”

직원 B씨 “간부가 메신저 통해 자격증 보낸 뒤 위·변조 지시”

시민 C씨 “직원이 먼저 제안했다는 것 믿을 수 없어”

진주시 소재 A병원이 직원 B씨에게 전문의자격증 위·변조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A병원을 퇴사한 직원 B씨는 근무 당시 해당 의원의 간부가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증을 타과로 변경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주장이다.

전문의는 의사로서 일정한 전문분야에서 수련기간을 거친 후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여하는 전문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전문의자격증을 위·변조 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제보에 따르면 A병원에서 디자인 및 홍보를 담당한 직원 B씨는 4월 중순 해당 병원 간부에게 전문의자격증 위·변조를 지시받았다. 간부는 B씨에게 메신저를 통해 산부인과 전문의자격증 사본을 전달하며 타과로 변경시키라는 지시를 했다.

간부의 지시를 받은 B씨는 부당함을 알고 있었지만 직장 상사의 명령을 따를 수 밖에 없었고, 지시받은 당일 위·변조를 완료해서 다시 메신저로 전달했다.

이후 거듭된 A병원 측의 갑질과 지나친 요구에 B씨는 퇴직했으며, 해당 의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양심선언을 했다는 것.

하지만 A병원 측은 B씨가 먼저 전문의자격증 위·변조를 제안했으며, 평소 행동에도 문제가 많았다고 반박했다.

A병원 간부는 “B씨에게는 전문의자격증에 노출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 모자이크 처리를 지시했다. 그런데 B씨가 먼저 전문의자격증을 산부인과에서 타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어떻냐고 제안했고, 나는 그 제안을 수락했을 뿐이다”고 밝혔다.

간부는 “이후 원장에게 제안하는 과정에서 크게 혼났고, 위·변조 자격증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폐기처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A병원 측의 반박에도 지역에서는 “양측 누구 말이 진실인지 모르겠으나 A병원이 위·변조 전문의자격증을 사용하려고 시도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지역민 C씨는 “공문서인 국가자격증 위·변조를 시도한 자체가 도의적으로 심각한 문제다. 또 직원이 무슨 이유로 그런 짓을 제안했겠나?”고 말했다.

직원 B씨는 “부당한 업무에도 참고 일하려 했지만 범법행위를 저지르라는 지시에 겁이 났으나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런데도 계속되는 갑질과 언어폭력에 더 이상 참기 힘들어 목소리를 내기로 결심했다. 더 큰 의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양심선언을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A병원 간부는 “사실상 B씨는 직원이 아닌 외주업체다. 또 B씨 본인 스스로 외주업체라고 주장하면서 직원들이 누리는 복지 부분을 동일하게 적용해달라고 요구 했다. 특히 월차와 여름 휴가 등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부분을 거절하니 여러가지 이유로 분란을 일으켰다. 특히 작업한 디자인 등도 제출하지 않고 갑자기 퇴사해 버렸다. 그래서 돈을 받고 일할 동안 작업한 디자인 파일을 달라고 요구하니 다시 돈을 달라고 했다. 상식적으로 계약된 근무시간에 작업한 디자인 파일은 당연히 주고 가야 하는 것 아니냐. 계약기간동안 돈은 지급했지만 디자인 파일은 하나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우리가 더 화날 일 같다. 전문의자격증 관련도 본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제대로 알아보고 기사를 적어라”고 말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