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리없는 아우성 ‘사이버 불링’
[기고] 소리없는 아우성 ‘사이버 불링’
  • 허진성 거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장
  • 승인 2019.04.2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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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성 거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장
허진성 거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장

최근들어 시대의 흐름이 빠르게 변함에 따라 주변의 많은 산업·문화들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을 꼽자면 스마트폰 보급의 보편화로 인한 온라인 생활이 일상화가 된 것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2016년 휴대폰 보급률은 초등학생 저학년 45.9%, 고학년 77%, 중학생 95.3%, 고등학생 94.7%로 나타났는데, 위와 같이 스마트폰 보급률 향상에 따라 학생들이 여러가지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주로 학생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서비스는 게임, 스마트폰 메신저(카카오톡 등), SNS 등 이러한 매체들을 이용하면서 학교폭력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위와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괴롭힘을 사이버불링(cyber bullying)이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 지난해 9월에 충북 제천의 여고생이 상가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인천에 여중생이 아파트에서 뛰어 내리는 사건이 발생을 하였다. SNS상에서 협박과 비난이 두 여학생을 죽음으로 내 몬 것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호주에서도 금년 초에 14세 유명광고 모델이 사이버폭력을 견디다 못해 목숨을 끊어 버리는 사건이 발생하는 듯 사이버불링은 사안에 따라서 기존의 사이버폭력 보다 더 무서운 폭력의 유형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SNS상에서 댓글이나 게시글로 특정 상대를 비난, 욕설하는 사이버언어폭력과 특정상대를 단체 카카오톡에 초대를 한 뒤 한꺼번에 빠져 나가는 ‘카톡방폭’과 대화방에서 나간 학생을 계속해서 초대하는‘카톡감옥’과 같은 단체로 비방, 놀리는 사이버 따돌림이 있으며, 온라인상에서 특정상대에게 성적인 호칭, 표현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이버 성범죄 등 그 피해유형이 다양하다.

그러나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다수가 한사람을 괴롭히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들이 죄책감을 덜 느낀다는 점, 장난으로 생각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이버불링은 온라인의 특징상 짧은 시간내에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반복적인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올바른 가치관과 인성을 길러주는 교육시스템과 구축과 더불어 처벌에 대한 제도 및 법적인 장치 마련도 뒷받침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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