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2023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사천시 ‘2023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3.01.0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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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청 전경
사천시청 전경

사천시는 지난 2일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시책은 ‘우주항공청 개청’에 시동을 걸기 위한 청년 인재 유치 지원책이다.

경남 항공우주산업 청년인재 채용지원사업을 통해 참여기업에 1인당 인건비 180만 원과 함께 참여 청년 교통비 10만 원, 주거정착금 30만 원뿐만 아니라 자격증 취득을 위해 연 30만 원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청년창업 플러스 도우미 지원사업 ▲경남 청년통장 지원사업 ▲ESG 혁신기업 청년인재 양성사업 ▲경남 청년인재와 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사업 ▲경남에너지 성장 플러스 청년일자리 사업 등 젊은 인재 유치를 위해 과감한 투자를 이어간다.

아이를 부담없이 낳고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사천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6개월 이상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모에게 출생아 수와 무관하게 50만 원을 지원한다.

셋째 자녀 이상 출산지원금 또한 종전 6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200만 원 상향됐다.

이 밖에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부모급여(영아수당), ▲아이돌봄 서비스,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아동급식비 등이 확대 지원된다.

결혼축하금으로 혼인신고 부부당 50만원도 지원한다. 전입 대학생에게는 기숙사비를 종전 1학기 25만원에서 28만원으로 증액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기준중위소득 46%에서 47%로 확대 시행한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등록장애인 총 5세대에서 10세대로 수혜 폭이 넓어졌으며, 사천 시민안전보험 또한 16개 항목 최대 1,500만원으로 확대됐다.

저소득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조정돼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또한 상향 조정된다.

교통 부문에서는 교통약자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종전 10대에서 법정 대수 최고 한도인 14대로 확대해 읍·면 지역에 7대, 동지역에 7대를 각각 운영할 계획이다.

농어업축산 분야에서는 시설원예농가 대상으로 병해충 방제 약제비를 50% 지원하고, 과수농가에는 드론 항공방제 대행료를 50% 지원한다.

박동식 시장은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2023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복지와 생활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시책들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