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평거동 및 번화가에서 차량을 동원해 유흥·퇴폐업소 불법전단지가 대량으로 살포되고 있지만 단속기관인 진주시는 “알고는 있지만 단속이 쉽지는 않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차량으로 수천 장의 불법전단지를 살포하는 것을 보고 신고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공무원 퇴근시간이 지나면 신고 자체도 안된다”며 진주시가 사실상 불법전단지 살포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진주시는 차량을 동원한 불법전단지 살포에 대해서 수차례 민원을 통해 인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년째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전단지 살포에 동원된 차량에 대해서는 소유주와 행위자가 달라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차량을 동원해 불법전단지를 살포하는 신고가 몇 번 들어왔다. 하지만 차량조회를 통해 확인해보면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과 소유주가 달라 처리하기 쉽지가 않았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진주시는 주로 오후 6시 이후에 이뤄지는 불법전단지 대량 살포에 대한 민원을 접수 받아도 퇴근 시간 이후라는 이유로 대응에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진주시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고 있는 인근 주민 A씨는 “동영상과 사진을 확보해 신고를 해도 처리가 안된다. 시청에 신고하면 다음날 담당자가 오면 처리를 해주겠단다. 불법전단지는 밤에 뿌려지는데, 단속이 안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뿌려지는 것 아니겠나”고 말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정비 인력 및 옥외광고물법은 법적으로 미흡만 부분이 있어 경찰과 협조는 하고 있다. 경찰 측에 협조요청 및 공문을 보낸 적이 있지만 실제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퇴근 후 신고가 들어오면 당직실에서 받는다. 당직실에서 접수를 받고 당일 출동하기가 쉽지는 않다. 다음날 전달받아 처리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신고하면 최소한 누군가 출동을 해야 불법전단지 대량 살포를 근절 시킬 수 있다. 야간에 단속을 몇 번만 해도 차량을 통한 불법전단지 살포 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주민들이 불법전단지 살포 차량과 몇번 다툰적이 있다. 나중에 심각한 싸움으로 이어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