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되어 음주단속 기준이 강화된다. 윤창호법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 전역을 앞둔 22세 윤창호 씨가 휴가중 친구를 만나고 귀가하다가 신호를 기다리던 횡단보도에서 만취운전자의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발단이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골자로 한 윤창호법이 발의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대폭 강화했다. 따라서 예전에서 소주1잔정도 마시고 운전하더라고 혈중알콜농도 0.05% 미만으로 측정되어 훈방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소주한잔만 마셔도 0.03% 이상에 포함되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면허 취소기준도 0.1% 이상에서 0.08%로 대폭 강화되고 처벌상한도 현행 ‘징역3년, 벌금1000만원“에서 ’징역5년, 벌금 2000만원‘으로 높아졌다.
오늘부터는 “딱 한잔만” 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술을 입에 대기만 했어도 반드시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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