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신설, 의장 및 윤리특위 자문 역할
경상남도의회(의장 김진부)는 책임성을 갖춘 의회를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14일 의정회의실에서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올해 초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됐다.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하여 의장을 자문하고,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법조인·교수·언론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되었고 임기는 3년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 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을 존중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윤리심사에 대한 의회의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부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다양하고 객관적인 의견이 수렴되면 자연스레 윤리특별위원회의 책임성과 전문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경남도의회가 도민들로부터 신뢰받으면서 청렴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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