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화 산청군수의 당선을 무효시키기 위해 현금 1억원을 받고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해당 사건 피해자 중 한명인 P씨가 22일 오전 9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정문 앞에서 사주한자들의 구속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P씨는 이날 “민심의 결과인 선거로 당선된 군수 당선자를 허위, 거짓증거로 조작하여 당선무효형의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돈을 받고 무고한 A씨는 구속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런데 그에게 현금 1억원을 주며 공모·사주한자들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아무런 수사 결과가 없어 이렇게 수사 촉구를 하기 위해 1인 시위에 나서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P씨 등에 따르면 현재 복역 중인 A씨는 산청군수선거 국민의힘 경선에서 낙선한 B씨의 부인으로부터의 5천만원을 포함한 1억원을 지급 받고 이승화 산청군수 당선인 등을 선거에 부정이 있는 것처럼 증거를 조작, 허위사실로 당선무효형의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선관위와 경찰에 허위로 신고·고발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허위사실로 드러나 A씨는 무고죄 등으로 1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P씨는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인 선거 결과를 돈으로 무력화시키려는 중대한 범죄로 군수선거경선 낙선자, 전 도의원, 현 군의원, 지역 사업자 등 사주자들은 수억원의 현금과 일자리 제공, 사업권 양도, 사후 법적인 뒤처리와 대응까지 A씨에게 치밀하게 제시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 분노했다.
이어 P씨는 “실제 사주자들은 A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는 등 선거를 인정하지 않고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 민주주의를 부정한 범죄 집단이다”며 검찰에서는 그 실체를 밝히고 엄정 처벌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P씨는 “만약 이번에 무고 등 허위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이승화 산청군수와 내가 오히려 큰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이런 중대 범죄를 사주한자들 또한 A씨와 함께 구속수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2월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성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이번 사건은 국가의 심판기능을 저해하고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범죄로서 피고인에게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 김 씨가 범죄 사실관계는 모두 자백했다. 아직까지 범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선탈락자를 비롯한 그의 부인·지지자·사촌 등의 공모 여부에 대해 계속 수사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