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4월 23명 사상자가 발생한 진주 방화 살인사건 범인 안인득에 대해 경찰의 위험 예방 사전 조치가 일부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경남지방경찰청 진상조사팀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피의자 안인득과 관련한 사전 출동 8건과 관련된 진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31명에 대해 조치가 적절했는지 조사를 벌인 결과 4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팀은 사건발생 하루 뒤인 지난 4월 18일 경남경찰청 소속 36명으로 구성돼 2개월여 동안 진주경찰서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안인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다친 주민은 “안인득의 폭언에 불안해서 못 살겠다” “신고에 보복해 현관에 오물을 뿌려놨다” “무서워서 집에 못 가겠다”고 신고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은 2월 28일엔 상담을 했고 3월 3일엔 CCTV 설치 안내를 하는 데 그쳤으며, 12일엔 오물을 뿌린 혐의로 안인득을 불구속 입건했지만 다음 날에는 계도 조처만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잇따른 신고에 해당 파출소 경찰관이 안인득과 관련한 범죄첩보를 작성했지만, 해당 부서에서는 사건이 이미 진행 중에 있다며 ‘참고’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안인득의 정신병 의심 내용이 든 해당 범죄첩보가 다른 부서에 공유됐다면 행정입원 등으로 조치됐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진상조사팀은 안인득이 위층 대문에 오물을 뿌리고 숨진 피해자를 집 앞까지 따라오는 CCTV 영상 등을 경찰에 보이며 민원인이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경찰은 적어도 해당 영상을 토대로 신변보호위원회에 내용을 검토하도록 했다면 순찰강화 등 조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민원상담실 대응에도 역시 문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안인득의 형이 안인득의 정신병력과 강제입원 문의를 두 차례 경찰에 말했지만 이마저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이유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진상조사팀은 “반복된 신고와 사건처리를 하면서도 이웃 간 시비로 오인해 신고자의 불안과 절박함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했다”며 “범죄 예방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하지 못하고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신고 출동과 조사 때 안인득이 정확한 의사 표현을 하는 등 담당 경찰이 정신질환을 인지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안인득이 과거 죄를 짓고 치료감호소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은 사실이나 입원치료 이력 등은 경찰 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관련 경찰관 31명을 38차례 조사한 뒤 이들 중 11명을 변호사, 교수 등 21명으로 구성된 경남경찰청 인권·시민감찰 합동위원회에 넘겨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조사 의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은 합동위원회가 정한 감찰조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감찰을 다시 벌여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진주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사건으로 숨진 4가구 5명 유가족에게 사과 뜻을 전하기로 했다.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오전 4시 25분께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8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현재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질환 감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