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하대노상공영주차장 관리자, 만취상태 위험천만 요금징수
진주 하대노상공영주차장 관리자, 만취상태 위험천만 요금징수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4.10.0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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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차선 차량과 불과 1M 거리에서 비틀거리며 도로 통행해 운전자 위협

발음 정확하지 않을 정도로 만취 요금 징수...여성운전자에게 불쾌함 조성
진주시 노상공영주차장 운영권을 낙찰 받은 관리자가 만취상태로 도로를 활보하며 주차요금을 징수한 것이 드러나 진주시의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진주시 노상공영주차장 운영권을 낙찰 받은 관리자가 만취상태로 도로를 활보하며 주차요금을 징수한 것이 드러나 진주시의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진주시 노상공영주차장 운영권을 낙찰 받은 관리자가 만취상태로 도로를 활보하며 주차요금을 징수한 것이 드러나 진주시의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10월 초 진주시 하대5공영유료주차장에서 주차 요금을 납부하기 위해 차량에서 대기하던 A씨에게 관리자 B씨가 비틀거리면서 다가와 술냄새를 풍기며 요금을 징수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발음조차 정확하지 않을 정도로 만취해 여성운전자에게 불쾌감을 조성했다.

이후 B씨는 다시 비틀거리며 다른 차량의 요금을 징수하기 위해 2차선 도로의 중간을 가로질러 이동하였으며, 당시 B씨와 옆 차선을 통행하던 차량들과의 거리는 1M도 되지 않아 운전자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대5공영유료주차장은 B씨가 진주시로부터 낙찰받아 10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영주차장 및 운영권 계약 입찰 참가조건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전 진주시 관내 거주하는 개인(20세 이상 70세 이하) 또는 소재하는 법인이며,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가능하다. 

하지만 입찰을 받은 이후에도 지시 사항 위반 등이 드러난다면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 계약서에는 ‘제 19조 기타 계약내용 및 진주시장의 정당한 지시사항 위반시 1차 시정(주의), 2차 경고, 3차 위반시 계약해지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진주시는 만취 상태로 도로를 활보하며 주차 요금을 징수한 B씨에게 1차 시정(주의) 처분을 내렸으며, 재발 방지 확인서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진주시 관계자는 “낙찰받은 사람에게 음주 여부를 확인해 재발 방지를 약속받았다. 음주 운전을 한 것은 아니지만 통행하는 운전자 및 주차장 이용자에게 위협을 줬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단속 및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당시 버스가 지나갔는데, B씨와 팔이 부딪힐 정도였다. 만취한 상태로 주차요금을 징수하다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이냐. 또 오전 11시에 만취 상태였는데, 외출하고 다시 3시쯤 돌아왔을 때도 그대로였다”고 분노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