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국의원, 첫 재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대부분 인정
하영제 국의원, 첫 재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대부분 인정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3.07.2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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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근 전 사천시장에게 받은 돈 일부 부인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국회의원(무소속,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국회의원(무소속,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전 국회의원(무소속, 경남 사천·남해·하동)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형사2단독 민병국 부장판사)에서 27일 열린 하 전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불법정치자금 1억6550만원 추징금과 함께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200만원도 몰수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전 사천시장,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 하 전 의원 보좌관에게는 각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하영제 전 의원은 20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형사2단독 판사 민병국)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송도근 전 사천시장에게 받은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나머지는 모두 인정했다.

송 전 시장은 공소사실의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하 의원에게 전달한 돈은 특별당비로 교부한 것으로 고의가 없었다며 일부는 부인했다.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경남지역 자치단체장과 도의원 등으로부터 총 1억6천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영제 전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 24일에 열린다.

김시원 기